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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이나 주민에 준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가 필수요건임. 그럼에도 「주민투표법」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요건의 핵심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유사한 성격의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할 것을 직접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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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