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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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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안 제2조제4항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함. 나.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다.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제12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안 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1)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2) 주민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바.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16조) 1)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안 제18조의2 및 제28조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안 제24조)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조제4항, 제12조의2 및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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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