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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함.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감염병 격리자의 거소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민소환투표에서 준용하여 감염병 격리자 등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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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