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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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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2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안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ㆍ교부 허용(안 제29조제9항 신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게 그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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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