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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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를 해석함에 있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주민등록증을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 예약을 한 자의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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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