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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보증금 인상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등 편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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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