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함.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보증금 인상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등 편법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 권한 부여가 필요함.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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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