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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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심사ㆍ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 나.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 제공(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ㆍ교부 근거 마련 (안 제29조의2 신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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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