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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시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런데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기재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정보 항목별로 신청자가 포함 또는 미포함을 표기하여 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전체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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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