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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6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열람 제한 신청을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했더라도 이해관계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가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되면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 등을 내세우더라도, 주민등록 발급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제2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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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