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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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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