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로 제작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불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그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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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