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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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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