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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하단 여백에 외국인 배우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표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6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대상자로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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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