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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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危害)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제도에 맞게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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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