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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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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의5제3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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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