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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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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신청은 할 수 없어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격을 근거로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하면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삭제). 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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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