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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4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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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가 친인척 등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특수관계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 제한기준 합리화(안 제7조제1호의2 신설)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그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함.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 상향(안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주세포탈의 주류별 기준금액을 탁주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는 ‘2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주정 및 증류주류는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맥주는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함. 다.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마련(안 제1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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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