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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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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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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