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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용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안 제2장)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다. 주세의 보전(안 제3장)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을 정함.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안 제4장)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마. 보칙(안 제5장)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바. 벌칙(안 제6장)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 가능(안 제3조) 아.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제정(안 제17조) 자.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 참고사항 1)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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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