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