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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평소에도 주거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으로 하여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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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