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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 중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등 비정상적인 거처 또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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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