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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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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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