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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등 주거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거권에 대하여 참여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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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