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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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저출산,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강조되어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3조제2호, 제2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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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