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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도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도주거기준은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임. 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제정될 때부터(2015.12.)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유도주거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처럼 그 설정을 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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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