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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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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