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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으로 설정하고 있음. 2022년 확정된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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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