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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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음. 가격하락과 미분양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 지방의 부동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음.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월간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 하락했지만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5개 광역시는 3.6%, 대전의 경우에도 6.6%가 떨어지며 지역경제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음.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5만 8,027가구)도 1년 전(4만 7,217가구)과 비교해 22.9%(1만 810가구)까지 늘어나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인 울산(112.1%)과 대전(34.9%)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대구는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20%(1만 1,700호)가 집중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주택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거래절벽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2022년 11월(누적 기준)까지 전국주택 매매는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 1,397건) 대비 50.1% 감소했으며 대전의 경우에도 6,993건으로 전년 동기(1만 6,821건) 대비 5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상적인 수요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절벽은 이사,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 등 서민들의 일자리 상황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투기적 수요가 낮으면서도 주택매수 여력이 있는 지방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상화가 주택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시행령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 이외의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7개道)의 주택’만을 지방주택으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어 제주?세종 포함 7개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적인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음. 지방 저가주택 제도는 종부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음. 2023년부터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까지, 2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초과분에 대해서 과세시작)를 받지만, 보유주택 중 한 곳이 지방(7개道 소재) 저가(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종부세 산정 시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돼 지방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확충시킬 수 있는 대책이기 때문. 그러나 비수도권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와 2개 특별자치시가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 출신 인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고향에 은퇴준비?일시휴식?주말거주 등의 목적으로 고향에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폭탄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임.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광역시 출향 인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고향인 대전에서 취득한 주택에서 주말을 보내고자 할 때, 대전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이지만 그 집의 소재지가 7개道가 아닌 대전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도권 2주택자와 동일한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정부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저가주택 인정요건을 법률에 규정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 저가주택의 ‘지방’의 범위를「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대전과 같은 광역시와 세종, 제주까지 전 지방을 포함시켜 고향에 집을 사서 거주하고자 하는 출향인사들, 지역 내에서 이사, 주말용 휴양 등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분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향과 지역내 주택매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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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