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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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게 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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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