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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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세부담의 상한 비율을 가중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소유하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27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도 100분의 150의 단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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