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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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 이하 “개정법률”)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시기는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과세되므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개정법률의 시행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책발표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이미 건설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임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것임에도, 개정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나 다주택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려는 개정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이에, 개정법률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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