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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되어 12년째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3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유지가 실질적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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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