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