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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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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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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