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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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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