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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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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