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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유통되고 신품종으로 둔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5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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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