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6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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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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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