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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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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