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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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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