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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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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