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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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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