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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적용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 모두에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제도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청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제도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정체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 보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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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