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7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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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등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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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