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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3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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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