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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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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