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1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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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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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