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4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