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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4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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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