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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감소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군산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높이 평가받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사용분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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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