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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8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어업 분야는 CPTPP 가입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실익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자 보호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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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