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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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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